30분 업무보고 지시하며 “옛날엔 1분마다” 여전한 사회
‘갑질 줄었나’ 물음에 20대 48%만, 4050은 60%대 ‘괴리’
직장인 A씨는 상사로부터 “30분마다 업무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상사는 “10분마다 해야 하는 보고를 30분으로 늘려준 것”이라고 했다. A씨가 “업무보고를 하느라 다른 일을 하기 어렵다”고 토로하자 4050세대인 상사는 말했다. “나는 옛날에 1분마다 업무보고서를 작성했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1년10개월이 지났지만 이른바 “라떼는(나 때는) 말이야”라며 훈수를 두는 ‘꼰대 갑질’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민간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는 20~30대 직장인들이 40~50대 상사로부터 입은 피해 사례들을 2일 공개했다.
직장인 B씨의 상사는 상명하복을 중시한다. 회식 때 부하직원들이 술을 먹는지 안 먹는지 지켜본 뒤 잔에 술이 그대로 있으면 본인이 마시고 다시 따라서 억지로 마시게 한다. 이 상사는 문제제기를 하는 젊은 직원들에게 “개념 없는 90년대생”이라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상명하복을 미덕으로 여겨온 60~70년대생들의 생각은 쉽게 변하지 않고, 이들은 90년대생 회사원들에게 ‘라떼는 말이야’라며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직장문화 변화에 대한 인식 또한 세대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3월17~2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이 20대와 30대에서 각각 48.2%와 51.0%로 나타난 반면 40대와 50대의 경우 응답자의 60.3%와 63.7%가 괴롭힘이 ‘줄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는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접하다보면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 상사가 조사 과정에서 ‘라떼는’을 앞세워 가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 맞대응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직장 내 괴롭힘법이 제정된 가장 큰 배경 중 하나가 이처럼 왜곡된 조직문화 및 상명하복식 위계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직 구성원 모두 과거의 악습과 단절하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발행일: 2021.05.02.
출처: 경향신문
저자: 최민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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